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 운영·제작 노하우 | 아이러브사이트

naver 네이버    google 구글에서 아이러브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member-icon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후끈지니쪽지보내기 4,307 조회 0 댓글
작성일 10.10.28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신청이 불가능)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켜 통지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권리 의무
일반과세자 1.세금계산서 발행
2.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음
1.공급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납부
2.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발행
3.간이장부 작성 의무
4.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간이과세자 1. 장부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보관)
2.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1.공급가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3. 통신판매업신고(선택사항)

회원님들의 소중한 댓글

댓글 0

운영·제작 노하우 전체 글 90

홈페이지제작
최근본샵
홈으로 마이 마이메뉴 메뉴 전체메뉴 새글 새글/새댓글
MG 아이러브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다양한 마사지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고객과 광고주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MG 아이러브사이트 제휴 안내
나의 클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