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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icon근로소득자가 사업을 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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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끈지니쪽지보내기 3,966 조회 0 댓글
작성일 10.10.28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판매를 하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매월 갑근세 원천징수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익년 5월에 사업소득(온라인판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을 내면 공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체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 해당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재확인 받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어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확율이 더 높아 진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여가 올라가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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