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의 불이익 > 운영·제작 노하우 | 아이러브사이트

Loading...
naver 네이버    google 구글에서 아이러브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member-icon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의 불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후끈지니쪽지보내기 3,949 조회 0 댓글
작성일 10.10.28
ㄱ.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4대보험료 외에도 당해 사업자명의로 계상된 
     부채(상거래 채무 및 금융권 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ㄴ. 과세당국의 1차 세무조사 대상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임으로 질의에 계속 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ㄷ.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주누진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할 세금 및 4대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ㄹ. 명의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댓글

댓글 0

운영·제작 노하우 전체 글 90

홈페이지제작
최근본샵
홈으로 마이 마이메뉴 메뉴 전체메뉴 새글 새글/새댓글
MG 아이러브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다양한 마사지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고객과 광고주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MG 아이러브사이트 제휴 안내
나의 클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