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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icon판매자가 사이트양도후 동종업종으로 재오픈하여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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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28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보면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쇼핑몰양도양수계약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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