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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icon사이트/쇼핑몰양도중 인수자의 갑작스런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11.07.28
사이트/쇼핑몰 인수인계중 인수자의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여러가지로 양도자가 피해를 받을수 있는상황이 전개됩니다.
상호간 좋은합의점을 찾으면 좋지만, 조율이안되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아래 법률사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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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잔금지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매매의 목적물이 모두 상대방에게 이행된 후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가종료되지않아 현재사이트운영업무를 계속하고 계신상황이라면 매매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을 해지하시고 그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더욱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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