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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쇼핑몰하나를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이번에 비슷한 분야로 다른사이트를 인수할까합니까
그런데 기존에 사업자가 있어서, 이걸 또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사업자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구요.
pg사나 이런것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쇼핑몰이라면 통신판매도 필요하실텐데, 이건 변경시청하셔서 새로오픈하시는쇼핑몰도메인주소만
등록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