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현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 카드결제시스템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른쇼핑몰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메인과 호스팅만 변경해서 제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건지
아님 기존꺼는 다 해제하고 새로 다시 사업자등록받고 결제시스템 신청 및 검사받고 해야하는건지
다른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도과정 후 인계를 받는데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도메인과 호스팅만 명의이전하셔서 운영하시면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업태와 종목만 같다면, 괜찮습니다.
가령 쇼핑몰운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것이면, 다른쇼핑몰을 인수해서 운영해도 무관합니다.
통신판매증에는 해당도메인이 들어가있습니다.
해당도메인추가요청을 하시면됩니다. 담당구청에서요.
카드결제시스템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양도기간은 사이트금액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3일-3주 정도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