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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어렵게양도를하게됬는데..집으로 오신다고합니다.
양도받기위해서요... 집에서 운영을했거든요
양도받기위해서요... 집에서 운영을했거든요
그런데 의문점이 생긴것이
계약금 10% 정도 받고 다 오픈하고난후, 계약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 하죠? 운영노하우 다 알려주고 폐업신고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계약금 10% 정도 받고 다 오픈하고난후, 계약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 하죠? 운영노하우 다 알려주고 폐업신고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계약금받고나서 얼마나 해주면되요??
거래끝나기전에 매매금액을 다 달라고하는것도 이상한것같아서요
꼭 답변좀 부탁합니다. 플리즈!!!
거래끝나기전에 매매금액을 다 달라고하는것도 이상한것같아서요
꼭 답변좀 부탁합니다. 플리즈!!!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금입니다.
양도할것들과 양도할것들에대해 확인만 시켜주면됩니다.
양도금액을 안적어놓으셨는데, 양도금액이 상당히 된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형태로 받으시고, 중도금을 받고 양도절차를 밟으세요.
인수자의 갑작스런해지 관련내용참고하세요
http://ilovesite.net/board/bbs/board.php?bo_table=help_02&wr_id=40
행복한맘1004님의 댓글
행복한맘1004 작성일
양도금액은 700만원인데요.
그분이 계약금은 50만원으로 하자고했거든요.
그럼 50만원받고 매출이랑 이런것 다 보여주고나서.
도메인이나 쇼핑몰양도할때 중도금을 받으면되나요?
그리고 계약금 50만원 받기로했는데요. 중도금은 얼마쯤이 좋을까요?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이부분은 양도자와 상호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은데요.
통상적으로
10/40/50
30/30/40
퍼센트정도가 문안해 보입니다.
하늘님의 댓글
하늘 작성일
피시방에서 만나세요.
통상적 계약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중도금을 안하고 바로 잔금으로 가셔도 되요.
물론 계약서에 특약사항 꼼꼼히 기재.(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