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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궁금한건
유흥구인구직사이트가 합법이냐는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궁금해요
유흥구인구직사이트를하려고 준비하던중에
직업제공업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고용보험에서는
다른사이트들은 어떻게 했는건지요?
제가 뭘 잘못알아본건지 운영하시는분이나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진신사님의 댓글
진신사 작성일
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로 직업제공신고증은 나오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사이트들은 약간의 편법들을 다들 적용한거지요.
그리고 얼마전부터 유흥업소구인구직이 포탈사이트에서도 광고등록이 중지된걸로봐서는
합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것같습니다.
진존슨님의 댓글
진존슨 작성일
유흥구인구직 사이트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유흥=불법 이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1종업소는 도우미, 웨이터, 관련종사자 모두 고용이 합법입니다. 업소에서는 1종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직원들의 '위생증(공중위생법령)'이 있으면 고용, 창/취업이 가능하구요.
결론적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 (해당자치 노동청)가능합니다.
사업자신고 -> 통신판매업 -> 직업정보제공사업 순으로 해야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증도 '유흥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분과의 면담후 발급검토하는 증서이기에 '불법이 아니다'라는데에 기본적인 정보를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