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궁금해서요..
댓글목록
컨설턴트김님의 댓글
컨설턴트김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성공컨설턴트 KIM입니다.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감찰이란 표현은 아마 현지조사를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지방세무서에서 현지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아래건으로 발생합니다.
1.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등록된 동일건물 내 다른 구분점포와 비교시(또는 주변시세와 비교시) 월세가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2. 소유주와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둘 중 어느 1방이 과거 탈세관련 주요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관리되어 오고있는 자와의 거래일 경우.
3. 사업주명의를 빌려주는것으로 의심되거나 주변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또는 과거 동일건으로 이력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항과 3항의 경우는 바로 현지조사팀이 방문을 할 수 있고 1항의 경우는 일단 사업자등록신청이후일 부터 발급일 전까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허가해 준 이후 일정기간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라면 대부분 이런일로 국세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에 현지조사하는 일을 거의 없습니다. 도움되시길바랍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커뮤니티란의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하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컨설턴트 KIM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