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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 분류 | 제2의 자동차보험/수입 무한대 [금융] | ||
도메인설명 |
화재보험과는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의무가입. 제2의 자동차보험으로 수입은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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