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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쇼핑몰을 인수후 인수전, 판매되었던물품에 대해 환불처리가 발생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해당경우는 양도자와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될사항이고, 계약내용에 언급된 내용이 없다면
고객과의 관계 및 현재 쇼핑몰 운영자인 인수자가 환불해주어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들의 환불 요구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쇼핑몰 운영이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인수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해당경우는 양도자와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될사항이고, 계약내용에 언급된 내용이 없다면
고객과의 관계 및 현재 쇼핑몰 운영자인 인수자가 환불해주어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들의 환불 요구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쇼핑몰 운영이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인수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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