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그인
없습니다.
고객센터 카테고리
  질문답변 요청게시판
  자주묻는 질문모음
  공지사항
  포인트정책
  사업제휴&광고문의
  허위 & 불법게시물신고
사이트양도를 위해 과대포장하거나, 인수자를 기만한행위.() 0
작성자: 아이러브사이트  2011-08-01 15:00 조회 : 9,757  댓글 0건  
자주묻는질문

본문

icon_0019.gif 사이트의 과대포장
판매목적물의 가치를 최대한 높게 보이려고 하는것은 매도인의 일반적인형태입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시가의 10배로 결정된다는 등 극심하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약당사자들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될 부분이지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icon_0019.gif 인수자를 기만한행위
과대포장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매출을 속이는 등의 행위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그 허위자료를 보여주는 등의 기망행위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일 허위자료를 보여준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었다면, 취소나 손해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0건 1 페이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