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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0
작성자: 후끈지니  2010-10-28 11:24 조회 : 4,809  댓글 0건  
사이트 구축/운영/관리

본문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변경에는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함(미신고시: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처: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 
-도장, 신분증, 면허세 : 45,000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후 1달 내에 제출) 
발급일: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

※지역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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