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5백7십만원 상당의 TV인데,
3백2십만원대의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을 잘못 올렸다며 판매할 수 없으니, 30만원 상당의 자사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분석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며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청약 내지는 승낙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27조)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인터넷쇼핑몰에 가격을 잘못 올라간 경우는 사업자가 금액을 표시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70만원을 350만원으로 표시한 것은 할인가격으로써,
최근 PDP TV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경향으로 볼 때, 단순히 잘못 기재되었다고만
판단할 수 없어 쇼핑몰에 기재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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