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구매한 프린터잉크를 받아 확인한 결과 미개봉된 새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불가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물건을 반품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연락을 기피하면서
제조사에서 교환처리 받으라는 메일을 받아, 교환요청까지 해보았으나 오래된 제품이라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석
프린터 잉크의 품질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제기에 대해 판매자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피하고
메일만으로 처리방법을 알려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개업자인 경매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4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포장개봉, 제품불량의 사실입증불가 하다는 사유로 반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동법 제17조(청약철회 등)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엄격히 말하면, ‘통신판매사업자’ 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경매처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판매자(사업자 혹은 개인)를 ‘통신판매업자’
로 보아 해당규정을 적용해야 할지는 정확한 해석과 판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성격으로 보아, ‘통신판매사업자’ 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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