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ㄱ.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4대보험료 외에도 당해 사업자명의로 계상된
부채(상거래 채무 및 금융권 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ㄴ. 과세당국의 1차 세무조사 대상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임으로 질의에 계속 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ㄷ.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주누진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할 세금 및 4대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ㄹ. 명의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부채(상거래 채무 및 금융권 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ㄴ. 과세당국의 1차 세무조사 대상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임으로 질의에 계속 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ㄷ.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주누진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할 세금 및 4대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ㄹ. 명의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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