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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신청이 불가능)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켜 통지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신청이 불가능)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켜 통지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권리 | 의무 | |
일반과세자 | 1.세금계산서 발행 2.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음 |
1.공급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납부 2.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발행 3.간이장부 작성 의무 4.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
간이과세자 | 1. 장부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보관) 2.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1.공급가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3. 통신판매업신고(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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