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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단한 설명글() 0
작성자: 후끈지니  2010-10-28 11:28 조회 : 3,743  댓글 0건  
회계&세금 정보공유

본문

간이과세자(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또한 1과세기간(상, 하반기 각각 6개월)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즉,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신고는 하여야 함),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소매업의 경우)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도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80%~90% 정도이므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부담액도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2,000만원을 판매(의류업)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므로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입증빙이 전혀 없더라도 추계신고하면 소득금액이 약 200만원이고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60만원은 공제되므로 소득금액이 40만원(=200-160)이므로 결국, 납부할 소득세 등은 약 
4만원 정도에 불과함. 이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연간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간이과세자(의류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80만원(=4,000*20%*10%)
이며(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세액의 20%만큼 더 공제 됨), 소득세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더라도 
소득금액은 약420만원(=4,000*(1-89.5%))이며 최소의 소득공제 16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은 260만원이어서 
결국, 납부할 소득세등은 약 26만원에 불과함. 이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의 첫해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자진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낮은 부가가치세율(소매업은 2%)를 부담하면 되나, 사업자등록(간이)을 하지 않고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첫 
해에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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