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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유형변경() 0
작성자: 후끈지니  2010-10-28 11:26 조회 : 3,850  댓글 0건  
회계&세금 정보공유

본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유형은 직전 1년의 공급대가를 1년기준으로 환산하여 4,800백만원을 미달여부로 판단
  
부가가치세는 6개월(상반기와 하반기)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데, 이하에서 시기별로 과세유형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계속사업자의 경우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 다음해의 1기(상반기) 즉, 
                            1년동안의 과세유형을 판단. 또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가능
ㄴ.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최초의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신청시의 신청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세번째 과세기간부터는 직전연도에 언제 사업을 개시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바, 
1)       직전연도의 제 2기(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하반기)의 공급대가를 연 환산하여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다음해의 1기(상반기)의 과세유형을 판단
2)       직전연도의 제 1기(상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제1기, 상반기)의 공급대가를 
             연환산하여 그 다음해 1기(상반기)의 과세유형을 판단하며, 다시 제 1기와 2기의 공급대가를 합하여 
             그 합계액 연환산하여 그 환산액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 다음해의 1기(상반기)까지의 
                 과세유형을 판단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사업자(갑)가 2004년 11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와 두번째 과세기간인 2004년의 하반기와 2005상반기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과 12월의 판매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이 1000만원이 되었다면 연 환산하면 1000만원/2개월*
12개월= 6000천만원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통보서를 세무서로부터 2005년 6월경에 받게됩니다. 
  
또다른 사업자(을)은 2004년 6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6월의 매출액이 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6000만원이 되므로 2005년 
상반기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2004년 하반기 6개월동안의 판매액이 3000만원만큼 발생했다면 
2004년중의 판매액은 6월달 500만원과 하반기 3000만원을 합하여 3500만원이 되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500/7개월*12개월=6000만원이 되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tip>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그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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