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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들(쇼핑몰운영자or기타)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가?() 0
작성자: 후끈지니  2010-10-28 11:33 조회 : 3,788  댓글 0건  
회계&세금 정보공유

본문

사업자란 1.독립적으로 2.계속.반복적으로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영리목적, 판매금액과 무관함).
따라서, 일회성으로 판매한 것 외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사업자등록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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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계속해서(사업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돈 100원을 매출하여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판매자들은 세금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온라인(지마켓, 옥션, 온켓 등은 물론 개인 쇼핑몰 포함)에서 판매한 내역은 모두 세무당국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라는 사실. 
-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안하여 책정하여야 한다는 사실.
  (세금을 감안하고 나면 판매마진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높이든지, 판매가격을 높일 수 없다면 더 이상 판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품은 판매하면 할수록 세금문제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 참고로,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세무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사업적으로(계속해서) 판매한다면 모두 사업자등록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답밖에는 다른 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하 이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려면 자료수집부터 현장실사까지 많은 수고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세무조사의 효율성에 대하여 고민을 하겠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미미한 
세금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까지를 미미한 것으로 보느냐?는
세무조사시 세무당국의 수고나 비용발생 예상치와 나의 세금추징 예상치를 고민 비교해보면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무위험을 감수하고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세금을 많이 낼 것인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세무조사시에 얼마의 세금을 추징 받을 지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하기 어려움)
  
** 주의!!!  
온라인판매자 개개인에 대한 세액은 미미하더라도 전체 수만 또는 수십만의 판매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온라인상 판매현황 자료는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음)를 한다면 그 추징할 세금의 규모가 클 것이므로 과세규모가 
미미한 개개인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세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것만이라도 잊지 않으면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point-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에 지나치게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6개월)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하 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단, 신고는 하여야 하나, 그 정도의 매출액이면 소득세를 산출해 봐도 대체로 납부할 세액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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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의 불이익
  
ㄱ.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4대보험료 외에도 당해 사업자명의로 계상된 
     부채(상거래 채무 및 금융권 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ㄴ. 과세당국의 1차 세무조사 대상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임으로 질의에 계속 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ㄷ.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주누진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할 세금 및 4대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ㄹ. 명의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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