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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는 10가지 방법() 0
작성자: 아이러브사이트  2010-09-25 21:18 조회 : 3,787  댓글 0건  
회계&세금 정보공유

본문

 

새로운 해, 희망찬 기축년(己丑年)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기고, 고객님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특히나 사업을 꾸리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세금 절약 10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지출증빙을 챙겨라! 영수증은 돈이다.

 

세금은 계산할 때,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받아라.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권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기회도 부여된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이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해도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이 확실한 절세방법!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 등 세금감면제도 및 징수유예,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제도 등이 있다.

 

세금과 관련된 일이면 무조건 세무전문가와 상담한다.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금이 이해 안되는 경우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억울한 세금은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한다.

 

세무전문가와 긴밀히 상담한 후에, 조세불복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게 되는데, 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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